김승남, 농산부산물 재활용 제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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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농산부산물 재활용 제정법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2.01.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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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처리 부담 가중·재활용 통한 부가가치 창출 육성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시키고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농산부산물 재활용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식물줄기, 볏짚 등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를 비롯한 나머지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이에 이번 제정안에는 농산부산물 재활용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 옥수수 속대 등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재활용 업자의 준수사항 ▲재활용처리시설 운영 등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재활용해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농산부산물은 단순히 폐기물이 아니라 식물성 자원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활용 자원을 만들 수 있어 농업인의 고충도 해소하고, 농산부산물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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