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벌금형’ 허석 시장 대 시민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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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벌금형’ 허석 시장 대 시민 사과 요구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2.01.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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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입장문 내고 “진정성 있는 사과 없어 시민 실망감 크다”강조
소병철 “5개월여 남은임기,재선보다 청렴한 시정에 전념해야”주문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장은 최근 2심 재판을 받은 허석 순천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소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허석 시장에 대해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전제한 뒤 “3년 7개월여간 수사와 재판으로 시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점,

순천시가 3년 연속 청렴도 전국 최하위 평가를 받은 불명예 등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어 시민 실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허 시장 기사회생, 재선 가도 청신호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고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시장실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 당차원의 시민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청렴한 공직자의 표상 팔마비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순천시민의 자부심과 더불어민주당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시민

사과와 함께 남은 5개월여 임기 동안 재선보다는 청렴한 시정에 전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과거 지역 신문사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57) 시장은 지난 25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 선고로 시장직 유지와 6월 지방선거 출마의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보조금 유용 혐의를 받아온 허 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허석 시장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면서 “경위야 어찌 됐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며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를 전한다”고 심경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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