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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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 /나주=정종섭 기자
  • 승인 2022.02.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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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 적용 16개 업종 대상…25일까지 접수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나주시가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나주시는 이달 25일까지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16개 업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중소기업벤처부의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은 바 있다.

2차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식당·카페, 학원 등 방역패스 의무 도입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이전 방역물품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품목은 QR코드확인단말기,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폭넓게 인정해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통장사본, 구매영수증(2021. 12. 3. 이후) 등을 나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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