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타임즈]박준범 기자=무안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22.1.28.시행)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4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충전해 사용하는 모델)가 아닌 차량이 관내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빈번히 발생하는 주차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기차 이용자 와 미 이용자 모두가 배려, 양보의 자세로 성숙한 주차문화를 일궈갈 수 있도록 군민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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