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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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 /무안=박준범 기자
  • 승인 2022.03.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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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사망 등 3개 항목 추가…최대 2000만 원 지급

[무안=광주타임즈]박준범 기자=무안군은 올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최대 22종까지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확대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히 무안군이 올해 추가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같은 감염병 사망, 가스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3개 항목으로 이로써 군민들은 총 22개 항목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중 사고 발생률이 높은 13개 항목(▲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자는 8만8409명, 가입금액은 9300만원 이었으며 농기계, 익사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군민 7명이 9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백창성 안전총괄과장은 “보험 확대 가입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 생활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061-450-5813)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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