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면죄부 준 재판부, 국민안전 내동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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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면죄부 준 재판부, 국민안전 내동댕이”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2.04.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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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 성명
광주 아파트 재개발공사장 붕괴. 					 /뉴시스
광주 아파트 재개발공사장 붕괴. /뉴시스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시민사회단체가 현대산업개발(현산)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 정지를 결정한 재판부를 성토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현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산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까지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반발했다.

이어 “불법 시공을 일삼다 무고한 시민들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살인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치욕사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은 대형 로펌과 전관 변호사에 놀아난 양심 없는 법비의 판결로 다시 한번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고 비난했다.

또 “판결문의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표현에 분노한다”며 “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불법 시공 과정에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희생자들과 그 가족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또다시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적인 공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죽어간다면 현산의 불법을 눈감아준 서울 행정법원 역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월11일 오후 3시46분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날로 사고는 발생 95일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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