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이웃에 삼단봉 휘두른 30대
상태바
엉뚱한 이웃에 삼단봉 휘두른 30대
  • /강대호 기자
  • 승인 2022.04.27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음유발자’로 착각

[광주타임즈]강대호 기자=늦은 시간대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이웃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먼저 와 항의하던 또다른 이웃을 집주인으로 착각, 삼단봉을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웃에게 삼단봉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광산구의 아파트 1층에서 이웃인 60대 남성 B씨를 향해 금속 재질의 삼단봉을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음이 발생한 세대 앞으로 찾아갔는데, 때마침 이 집 주인과 승강이를 벌이던 B씨를 향해 삼단봉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삼단봉에 머리를 맞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당시 해당 세대 앞에서는 B씨를 비롯한 이웃 여러 명이 집주인에게 항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집주인으로 착각한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