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 현금화명령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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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현금화명령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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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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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5개월째 압류 이어 현금화 명령까지 불복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갖에 노역 동원 피해자 후생연금 기록 은폐·축소 지급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갖에 노역 동원 피해자 후생연금 기록 은폐·축소 지급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자산 매각 결정(특별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잇따라 기각되자 또 다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2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양금덕 할머니의 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지난 2월3일 대전지방법원 3-3민사부에 의해 기각된 것과 관련, 지난 26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15일에도 김성주 할머니의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지난 1월28일 대전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 의해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로써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자산 강제 매각을 둘러싸고, 압류에 이어 특별현금화 명령까지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자산 강제 매각 절차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됐다”며 “원고 측은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여러 경로로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집행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 정당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절차여서 사실상 뒤집힐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그럼에도 고령의 피해자들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미쓰비시중공업이 다분히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압류에 이어 특별현금화 명령까지 모든 단계마다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며 사건을 최종 대법원 판단까지 끌고 가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이 거듭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원고 김중곤(2019년 1월), 이동련(2020년 5월)에 이어, 올해들어서도 지난 2월16일 박해옥 할머니도 사망해 이 사건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두 명 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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