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충돌로 환자 숨지게 한 조무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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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충돌로 환자 숨지게 한 조무사 벌금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2.05.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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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휠체어 충돌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있는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간호조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5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한 요양병원 1층에서 방사선 촬영을 마친 환자가 앉아 있는 휠체어를 밀며 지나가다 촬영을 기다리던 다른 환자 B(70)씨가 앉아 있는 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하반신 마비 상태인 B씨가 중심을 잃고 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치료 보름 만에 숨졌다.

A씨는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B씨를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간 압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간호 업무에 종사한 A씨가 이동 과정에 다른 환자가 앉아 있는 휠체어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병원 측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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