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제 그만!” 어른들이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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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제 그만!” 어른들이 지켜주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5.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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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여수경찰서 경무과 김주현=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한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가, 어른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아야 할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사실이다.

모든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이지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부모의 징계권 조항은 1958년 제정되고 1960년에 시행된 민법에 처음부터 규정돼 있었다. 일본 민법에 규정돼 있던 부모의 징계권(일본 민법 제822조)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고 자녀에 대한 전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사회적 현실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은 현실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사회가 변화했으면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새로운 현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 폐지함으로서 현실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영해 나가야 한다. 부모의 징계권 조항의 삭제도 바로 아동학대가 사라졌으면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결과이지 않을까?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법은 60여년전 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그 때도 법은 이미 현실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우리 아이들은 아동학대의 공포 속에서 숨죽여 살아가거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지향했던 현실’이 아직도 ‘우리의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다. 1923년 5월 5일 제정됐던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

100년이 지나는 동안 어린이들은 온전히 사랑받고 행복하게 지내며 살아가고 있을까?

부모인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 아이들이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아동 4대 권리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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