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 승인 요청” 무전…軍최고 지휘부 지시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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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승인 요청” 무전…軍최고 지휘부 지시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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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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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동·광주역·전남도청 앞 발포 해놓고 뒤늦게 자위권 천명
5·18진상조사위원회 “반인도적 학살 행위 감추기 위한 만행”
12일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5.18 당시 시민군 '김군' 차복환 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5.18 당시 시민군 '김군' 차복환 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최고 지휘부가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한 반인도적 학살 행위를 감추려고 뒤늦게 자위권 보유를 천명했다는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1980년 5월 20일 광주역 일원 집단 발포 당시 “제3공수여단장이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온데다 발포 과정의 문건이 확인되면서 별도 지휘 계통에 의한 발포 명령이 있었는지 낱낱이 규명해 국가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2일 연 대국민 정례 보고회에서 발포 명령·체계의 조사 주요 경과를 발표하고, 광주역(80년 5월20일)과 전남도청(80년 5월21일) 집단 발포가 전두환 신군부 중심의 별도 지휘계통 명령에 따라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5·18 진압 작전에 참여한 계엄군 530명을 조사해 58명으로부터 광주역 집단 발포 과정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광주역 현장을 지휘하는 과정에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했다”는 무전병 증언이 나왔다. 이는 군 최고 지휘부가 별도의 발포 지휘를 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는 증언이다.

전남도청 집단 발포도 7공수·11공수 부대원 진술과 부상 피해 현황 대조를 통해 ▲제11공수여단 병력 일부에 의한 1차 일제 사격 ▲도청 본관 2층·옥상, 민원실 옥상, 전일빌딩·수협 건물에서의 2차 조준 사격 ▲도청에서 철수하는 과정의 집중 사격 등 3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조사위는 3개 유형의 발포 과정이 현장 지휘관의 재량에 의한 자위권 수준이었는지, 별도 지휘 계통에 따른 발포 명령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1980년 5월 21일부터 24일 사이 광주 외곽 봉쇄 작전 당시 계엄군 일부에게 개인당 실탄 560발과 수류탄이 지급됐고, 집중 사격을 받고 정지된 차량 안으로 들어가 확인 사살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앰블런스를 포함한 민간인 차량에 대한 무차별한 사격, 시위대를 수색한다는 명분으로 저질러진 송암동 일원 민간인 집단 학살, 화정동 통합병원 확보 작전 과정에서 주요 건물에 저격수를 배치해 민가 지역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발포 전 조직·체계적인 실탄 분배가 이뤄졌고, 자위권 천명(80년 5월 21일 오후 7시 30분)에 앞서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군 기록도 수두룩하다.

보안사령부의 ‘광주소요사태 진행 상황’에는 자위권 발동 전 4차례에 걸쳐 발포 명령을 한 기록이 남아 있다.

‘1980년 기갑부대사’에는 5월 21일 오전 8시 전투 태세인 진돗개 하나(실탄 분배와 발포가 허용)가 발령됐고, 오전 11시 각급 부대에 개인당 M16 소총 실탄 90발씩을 지급했다고 기록돼 있다.

진상조사위는 군 지휘부가 5월 19일부터 21일 오후 1시 사이 계림동, 광주역,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로 민간인을 학살한 이후 뒤늦게 자위권 보유를 천명했다는 점은 위법하며 반인도적 발포 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계림동, 광주역, 전남도청을 비롯해 5월 22일~26일 외곽 봉쇄 중 발포, 5월 27일 도청 진압 시 발포, 전남 지역 발포 등 총 6개 지역에 대한 발포 명령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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