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의약품 처방 상세 복용안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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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의약품 처방 상세 복용안내 필요하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5.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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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북한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이 힘들다는 사실을 북한 실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외에는 별로 없을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의료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일명 장마당이라는 곳에서 판매되는 정체불명의 약이나 양귀비로부터 얻는 아편 등의 약물에 노출돼 있는곳이 또한 북한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양귀비가 만병통치약으로 통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 재배 등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필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렇듯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생활차이 및 법 이해 차이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도 파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의 복용과 관련 이해 인식차이로 괴리감 또한 큰 실정이다. 

예를 들어 약품 사용기간을 무시하고 장기간 보관 및 복용하는 경우도 있어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을 강조하는 국내의 의료체계에 적응하는데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약을 복용하는 목적이 질병치료 보다는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 또한 주변의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북한의 열악한 의료서비스와 양귀비 등 마약 오남용 실태를 듣곤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의료 취약계층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자칫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의도치 않은 마약류 범법행위를 야기하지 않도록 우선 국내 기준으로 약이란 무엇인지. 복용방법과 오남용시 부작용 등을 먼저 이해할수 있도록 기회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의약품중에는 LSD, 메스암페타민,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일정 용량 이상을 투여하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정된 용량만큼만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약을 복용해도 잘 듣지 않는다며 약사의 처방에 따른 정해진 용량을 초과해 복용하는 것은 자칫 약물 오남용의 문제까지 발생할수 있다. 

물론 경찰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약 관련 범죄사례 및 처벌사항, 주의사항 등 생활속에 의도치 않은 범법행위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범죄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먼저 북한이탈주민 자신부터 마약류 범죄행위 위험성 인식과 더불어 의약품안전사용을 통해 약물 오남용과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의약품 사용 인식을 갖아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관계자 또한 의약품 용어 및 사용법에 대한 남북간 인식격차로 괴리감 등 또다른 후유증이 양산되지 않도록 조금더 상세히 의약품 복용지도를 알려주시길 당부 드린다. 필자의 이러한 생각이 여러 주민들과 주변 지인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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