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 현수막 지정 거치대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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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 현수막 지정 거치대 이용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6.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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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도심지역 거리를 거닐다 보면 종종 마케팅 수단으로 홍보용 현수막이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된다.

문제는 도로변 가로수에 매단 현수막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로수에 현수막을 걸어놓아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가로수에 매단 현수막을 제때 철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일론 줄, 철사 등이 성장하는 나무를 파고들어 결국 방치 시 향후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수도 있다. 또한, 일부 현수막은 강풍이 불 경우 찢김이나 이탈로 보행자의 안전사고마저 우려된다.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지정한 곳이나 행정 게시대 등에 설치해야 한다. 불법 현수막 적발 시 설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면적에 따라 액수가 상이한데 1㎡미만 면적의 경우 장당 8만 원, 10㎡이상은 장당 8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는 체계적인 현수막 관리를 위해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장소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할수 있도록 각 시군별로 홍보매체 거치대를 설치해 두고 있다.

오히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설치한 현수막의 광고 효과보다 시군 홍보 거치대를 이용할 경우 차량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홍보가 가능한 메리트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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