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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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신안=김양재 기자
  • 승인 2022.06.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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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만 원~최대 145만 원

[신안=광주타임즈]김양재 기자=신안군은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계비 증가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1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추경 국회의결일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이며,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1인가구 40만원~7인 이상가구 145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가구 30만원~7인 이상가구 109만원으로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며,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카드로 지급되며, 신청 절차 없이 6월말부터 8월 1일까지 읍·면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박우량 군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및 냉·난방비 부담 완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선불형 카드 배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또는 신안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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