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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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문’ 관리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6.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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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이재복=공동주택 내 재난 발생시 대피로로 활용되는 옥상문이 굳게 닫혀 있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옥상에 개인 물품을 방치해 놓은 경우도 많아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에는 재난발생시 자동으로 옥상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소에는 방범 등 이유로 옥상문을 잠궈 놓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소방안전시설이다.

문제는 2016년 2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5층 이상 건축물의 옥상은 항상 열어 놓도록 하고 있지만, 2016년 2월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아직도 일부가 자동개폐장치가 미설치된 상태이다.

대부분 옥상문을 잠궈 두는 이유로는 상시 개방시 범죄에 취약해지고 비행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활용될 위험이 있어 평상시에는 잠궈 놓는다. 

공동주택 화재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옥상문은 상시 개방해야 하지만 관리자들은 그것이 어렵다면 자동개폐장치를 꼭 설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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