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물 소외지역 체계적 중장기 계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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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물 소외지역 체계적 중장기 계획 시급”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2.06.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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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기간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용수개발과 배수개선 등 농촌 물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현행법 제7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이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간에 대한 한정이 없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은 2018년 만료된 2013년 농식품부가 수립한 과거의 계획이다.

서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추진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당시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목표 물량이 과소 산정됐을 뿐 아니라 예산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겨울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입은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물 부족이나 침수 등에 취약한 농촌 물 소외 지역을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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