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제정 1년…전남도, 진상규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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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특별법 제정 1년…전남도, 진상규명 ‘속도’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2.06.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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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활성화 등 피해신고·접수 지원
국가기념일 지정·특별법 개정 등 건의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전남도 제공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전남도 제공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74년 한을 풀도록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 도민 염원을 담아 지난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출범하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신고접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5개월간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와 다중집합장소 광고, 현수막 게첨,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사건 발생 74년이 지나 대부분 고령이 된 유족의 피해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캠페인’ 등을 함께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를 돕고 있다.

시군 책임 공무원 지정, 사실조사요원 시군 배치, 조사 전문 임기제 채용 등 사건 사실조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돌입해 7월에는 첫 희생자 유족심사를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다음 세대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여순사건 유족증언 녹취, 역사유적지 발굴 및 정비, 여순사건 교육·문화사업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박종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현재 2000여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이 걱정과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많다”면서 “유족들이 걱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주변 지인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에서도 연고자 찾기, 이통장 교육, 향우회와 유족회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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