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실종 계기, 체험학습 운영지침 마련해야”
상태바
“학생 실종 계기, 체험학습 운영지침 마련해야”
  • /박선미 기자
  • 승인 2022.06.28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벌없는 사회 “장기 체험 학생 안전 살필 대책 부족”
시교육청, 권익위 ‘표준화’ 권고 3년째 미이행도 지적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제주도 살기’ 체험을 신청한 초등학생이 장기 실종된 사실을 학교가 뒤늦게 파악한 데 대해 교육 시민단체가 교외 체험학습 제도의 운영 지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성명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를 둔 교외 체험학습 제도는 각급 학교가 실정에 맞게 출석인정 일수, 불허기간 지정, 인정활동 유형, 신청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최장 38일까지 허용되는 장기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안전을 살필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 다른 운영지침 없이 학교 재량에 맡겨진 탓에 학부모와 학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부모·직장 등은 4시간 단위의 반나절 연가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교외 체험학습은 하루 단위로만 허락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7월 전국 교육청에 학교 실정을 두루 살펴 교외 체험학습 규칙을 표준화하고, 체험학습에 대한 책임·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발생한 학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외 체험학습을 제한 또는 검열할 것이 아니라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권익위 권고 이행 등 교외 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마련,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조양 가족의 실종이 체험기간이 끝나고 뒤늦게 확인돼 수사가 제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외학습 제도가 한 달 넘게 수업일수를 인정하면서도, 신청·증빙 절차는 허술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