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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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7.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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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곡성경찰서 경무계장 김창희=7월12일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을 앞두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 보행자 보호와 운전자 의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사망자 4만1784명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1만7029명으로 약 40%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하게 됐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도록 지정한 도로로, 차량은 서행 및 일시 정지 등의 주의의무가 부여되고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 가능하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경우 다양한 색상과 무늬 등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했고 안전표지 표시를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불이행 시 최대 9만 원의 범칙금 또는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안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소 보행자가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안전 운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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