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농관원, 농가 직불금 감액 예방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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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농관원, 농가 직불금 감액 예방 맞손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2.07.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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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공익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 운영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전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공익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과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업 사항은 코로나19 등 이유로 시행이 유보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4개 준수사항에 대한 지원이다.

농사를 짓지 않아 직불금 감액이 우려되는 도내 2만 2000여 필지에 대해선 농업인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사전 안내해 직불금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4개 사항을 미준수할 경우, 전체직불금의 5~10%를 감액한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인의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업무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조한 농관원 전남지원에 감사하다”며 “공익직불금액 전국 1위, 농지면적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농도(農道) 전남이 직불금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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