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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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6억 부과
  • /곡성=김길룡 기자
  • 승인 2022.07.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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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광주타임즈]김길룡 기자=곡성군이 2022년도 재산세 총 1만3654건 16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8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사실상 건축물 및 주택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부과 횟수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단 건축물은 7월에 재산세 전액이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은행, 우체국, 농협 등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도 있고,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 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 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곡성군 재무과 세정팀(061-360-2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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