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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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구례=황종성 기자
  • 승인 2022.10.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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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복지 취약계층·사망의심자 등 중점

[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구례군은 오는 12월 30일까지 관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는 먼저 오는 23일까지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한 후 참여를 하지 않은 가구는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은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앱(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중점 대상을 선정해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취약계층(중앙·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하지 못한 군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도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 신고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사무소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
 

군 관계자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과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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