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멜론’ 지리적 표시제 등록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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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멜론’ 지리적 표시제 등록 쾌거
  • /곡성=김길룡 기자
  • 승인 2022.11.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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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치 제고 기대…군, 기술교육 등 지원 온힘
지난 18일 곡성군 소통마루에서 열린 곡성멜론 지리적 표시 등록증 전수식. /곡성군 제공
지난 18일 곡성군 소통마루에서 열린 곡성멜론 지리적 표시 등록증 전수식. /곡성군 제공

[곡성=광주타임즈]김길룡 기자=곡성군이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고 있는 멜론에 지명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곡성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역의 대표 특산물 ‘곡성멜론’ 지리적표시제 등록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곡성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멜론에는 국가에서 인증한 ‘곡성멜론’이라는 상표명을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가공품의 품질과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경우 원산지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보성녹차, 의성마늘 등이 있다.

곡성지역 토양은 유기물 함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농민들은 이를 활용해 멜론 재배에 나섰다.

또 멜론 품질 향상을 위해 육묘부터 최종 선별 작업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고품질 멜론을 생산했으며 명품 브랜드 육성 작목으로 선정해 시설 개선 등에 집중 지원했다.

엄격한 관리속에서 재배된 멜론은 당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유명 호텔을 비롯해 백화점 등에 납품됐다.

이어 지난 2019년부터 ‘곡성멜론’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도전해 엄격한 심사와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실을 맺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곡성멜론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술 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곡성멜론이 세계 시장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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