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하게 진화하는 메신저 피싱 범죄
상태바
다양하게 진화하는 메신저 피싱 범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11.24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곡성경찰서 경무계장 김창희=메신저 피싱이란? 지인이나 경찰, 금감원 등 기관 사칭하거나 이벤트, 대출 미끼 등 고객센터를 사칭 개인정보나 금융·계정 정보를 얻는 사기행위로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최근 자녀를 사칭해 메신저 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토대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까지 협박해 수십억 원을 챙긴 범죄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메신저 피싱에서 얻어낸 정보를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보내고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계좌가 정지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지급정지를 풀어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일명 ‘통장 협박’을 한 것이다.

이처럼 사기 수법도 시대에 맞추어 진화하고 있는 만큼 피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방과 대처요령으로는 ▲메신저상에서 음란 이미지와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기 ▲스마트폰의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하기 ▲공식 앱 스토어에서 다운 받지 않은 출처 불명의 파일은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않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예방이 필요하다.

메신저 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기관으로 연락해 피해 신고 및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 등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메신저 피싱 수법과 예방수칙을 잘 숙지해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