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생부에 남긴다…“피해 교사, 학생 분리”
상태바
‘교권 침해’ 학생부에 남긴다…“피해 교사, 학생 분리”
  • /뉴시스
  • 승인 2022.11.29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책’ 공청회…시안 수정돼
당초 신중론…“학부모·전문가 기재 필요 입장”
법적 근거 필요…교원지위법 국회 계류 상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 받은 조치 현황. 							       /교육부 제공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 받은 조치 현황. /교육부 제공

 

[광주타임즈] 교육부가 교사의 수업과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교권침해’ 관련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기기로 했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 자료로도 쓰인다.

당초 학생의 잘못이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수업 중인 교사를 방해하거나 학부모가 수업 중 교실에서 교사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추진된 교권침해 방지 대책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9월 공개했던 같은 시안(초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방안을 논의한다.

교권침해로 인한 징계 기록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에 근거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

당초 초안에서는 “학생 낙인효과, 교사·학생 간 소송 증가 등 학내 갈등 발생 우려로 충분한 의견수렴 후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입장이 바뀐 것이다.

교육부는 학부모, 전문가, 교원단체 등에 의견을 물어보니, 교권침해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한다.

지난달 17~21일 교육부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9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학생부 기재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37%를 차지했다. 반대는 6%였다.

또 ‘전학·퇴학 등 사안의 무거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기재한다’는 36%, 첫 조치는 적지 않고 두번째 교권침해 관련 학생이 받은 조치 사항부터 적는다 18%였다.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교권침해 관련 조치 사항을 모두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 법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수준’에 한해서만 기록하기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 방식을)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며 “교사-학생 관계라 교육적 잣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고 전했다.

교권침해 관련 조치가 학생부에 적히려면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법안에는 여야간 이견차가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법이 개정되면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전학과 퇴학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올해 1학기 교권침해 관련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12명으로 이 중 141명이 전학, 20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는 195명이 전학, 41명이 퇴학 당했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내용이 새로 반영됐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분리된 학생에게도 교육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필요 시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에게 학교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를 우선 실시하고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학생이 선도 조치를 거부하면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교사와 학부모, 국회 입법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공청회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시안을 수정, 보완하고 다음달까지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