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찬반…“강화” vs “학생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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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찬반…“강화” vs “학생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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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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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 증가할 것”
“교권침해 예방 대신 ‘위협 수단’ 될라 우려”
교총 “꼭 필요해…출석정지 이상부터 기재”
“위원회 올라온 교권침해, 가벼운 게 없다”
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교육부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생이 받은 징계 등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 자료로도 쓰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원단체들의 입장도 찬반으로 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30일 오후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공청회에서 학생부에 교권침해 조치를 기록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생) 성장과 발달을 기록하는 학생부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조치가 더 시급하다”며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기록한다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목적보다 갈등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이 두려워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것”이라며 “학생부가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교권침해 관련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는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0년 전 장관 시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강요’로 이중 처벌, 위법 논란을 일으키고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렸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비판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 논란을 해소할 방안으로 전교조는 교육 관료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더 교사들에게 넘기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사에게 생활지도의 법적 권한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 등 수업 전반에 대한 권한까지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학생,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자치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침해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부에 교권침해 조치 내역을 기재하는 방안을 두둔했다. 전학, 퇴학 수준만이 아닌 출석정지부터 기재해야 한다 주장했다.

교총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중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권보호위까지 올라온 교권침해 사안은 사실상 가벼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사들은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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