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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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제정·공포
  • /광양=이승현 기자
  • 승인 2022.12.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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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광양시는 내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을 위해 ‘광양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포된 조례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법인 불가)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며 기부자는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때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받고, 3만원 상당의 광양시 특산품도 답례품으로 받아 13만 원의 혜택이 기부자에게 제공된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다. 기금이 모이면 지자체는 사회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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