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최상용 기자=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수회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1시 55분께 순천의 한 포장마차에서 여자친구와 음식을 먹던 중 시비를 걸어온 피해자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뭘 쳐다봐, 너 깡패냐, 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말을 듣자 화가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5월 순천의 한 술집 야외테이블에서 상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는 등 공동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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