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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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금’ 확대
  • /고흥=박준호 기자
  • 승인 2022.12.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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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둘째·셋째아이 720만 원→1080만 원 지급
모든 산모에게 건강회복비 최대 220만 원 지원

[고흥=광주타임즈]박준호 기자=‘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표방한 고흥군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한다.

21일 고흥군에 따르면 첫째·둘째·셋째아이 출산 시 지급하는 7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1080만원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했던 돌맞이 축하금은 모든 출생아이로 확대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는 ‘건강 회복비’로 변경된다.

‘건강 회복비’는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지역 내 산부인과 활성화와 산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분만 장소, 소득 정도, 장애 유무에 따라 5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확대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이후 출생아이 및 출산 산모부터 적용된다.

또 월 30만원씩 지급해왔던 만0~1세 영아 수당은 아이 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모급여로 변경되며, 지원 금액은 만 0세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이다.

고흥군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백일사진 촬영권 ▲쌍둥이 출산 행복 축하금 ▲다자녀가정 우대증발급 ▲보육비 지원 ▲관내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임신에서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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