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전세 사기 적극 대응해야
상태바
조직적 전세 사기 적극 대응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2.01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경무계 정선하=최근 주택시장 침체 및 역전세난과 맞물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경찰에 단속된 전세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법, 무자본 갭투자 등이 뒤를 이었다.

허위 보증보험은 주택보증보험 등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임대인 임차인 등이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금융기관 등 상대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전세사기 범죄에는 집주인 외에도 신축빌라 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업계 관계자가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도 현명한 전세 임차인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있다. 주로 전세매물이 귀한 도심지 소형아파트나 원룸주택에서 전세인 줄 알았는데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인에 의해 월세로 재계약을 제안받았다면 집주인과 직접 만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일체 돈 거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실소유자 통장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분양이 잘 안되는 신축빌라는 보통 건축업자들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비싼 전세가격으로 세입자를 받아 결국 깡통전세로 전락하게 되는데 시세를 알기 어려운 매물은 가급적 피하되 부득이 입주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택도시보증보험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세 만기가 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잘 대응해야 한다.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 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112, 전세피해 지원센터(1533-8119)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