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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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접수
  • /곡성=안순기 기자
  • 승인 2023.03.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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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광주타임즈]안순기 기자=곡성군은 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돼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농지가 대폭 확대돼 2017년과 2019년 사이 직불금을 못 받았던 농지도 올해 신규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신청자와 관외신청자는 농지소재지 이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에게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소농직불금은 연속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영농종사 등 7가지 기준이 충족될 경우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 단가가 적용된 금액으로 지급 받는다.

다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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