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에 법률적 지원 통해 보호 안전망 강화”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지난 21일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했다.
신설조항은 제17조의 3( 행정심판 등에서의 피해학생 지원)으로 “교육감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 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학생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서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리되서는 안된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 기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