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금품 요구한 인터넷 기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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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금품 요구한 인터넷 기자, 징역형 집유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3.03.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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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사 취재로 겁을 주면서 매월 돈 지급 요구”

[광주타임즈]최상용 기자=업체를 상대로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고 금품을 상습 요구한 언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공갈미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다양한 범죄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 A씨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B씨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보도를 무마하는 요청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여 B씨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금품을 요구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행동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2020년 7월 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물건이 나온다며 당시 같은 회사 소속 후배 B씨에게 취재를 지시했고, B씨는 지시에 따라 취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업체 측은 A씨에게 기사화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A씨는 기사화하겠다며 겁을 주고 회사에 지분을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A씨는 재차 기사로 겁을 주면서 매월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 측은 월 200만 원 지급은 부담스럽다고 거부했다. 또 B씨의 경우는 이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7월 전남의 한 업체를 상대로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고 금품을 상습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업체를 찾아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물건이 나온다’며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회사 지분과 매월 200만 원씩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같은 회사 소속 후배인 B씨에게 취재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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