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여수소방서 여서안전센터 윤영재=전국적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그 대상으론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공동주택(연립·다세대)가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로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
소화기란 전 국민이 알듯 화재 초기, 소화약제를 분사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 기구이며, 화재경보기란 연기를 감지해서 소리로 화재 발생을 알리는 장치이다.
설치기준은 주택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관리 방법 및 사용기한으로는 소화기는 사용기한이 10년이며, 사용기한이 초과되면 교체해줘야 한다.
또한 주택화재경보기는 배터리의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오작동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리셋버튼을 누르면 된다.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 초기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자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