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패가망신의 지름길
상태바
음주운전 사고, 패가망신의 지름길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5.23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곡성경찰서 경무계장 김창희=지난 4월 스쿨존 내에서 만취 운전 차량이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교통사고로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처벌 강화 법률을 새로 만드는 등 법과 제도 정비를 거듭해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음주 교통사고는 평균 1만5천여 건 사망자 263명으로 집계됐고 점차 사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7~9%에 달한다는 것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새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7월부터 스쿨존에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15년까지 형이 올라가며, 사망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는 경우엔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중대 법규위반으로 사고 낼 경우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 즉, 한도 내 발생하는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예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재발급이 어려워진다. 음주운전 의무 교육 시간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도입된 심리검사나 상담·토론에 참여해야 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많으면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패가망신으로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은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