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미리 등록하면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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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미리 등록하면 예방할 수 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5.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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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동은=5월 25일은 ‘세계실종아동의 날’이다. 1979년 5월25일 뉴욕에서 Etan Patz라는 6세 아이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실종아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확대와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실종아동의 날을 제정하고 관련 행사를 매년 열어 실종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만명 가량의 아동 실종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만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2만6416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8명은 장기미아로 안타깝게 찾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실종아동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문사전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사전등록제도란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안전드림’ 어플이나 안전드림홈페이지(www.safe182.go.kr)를 활용해 아동의 지문, 사진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한 후 실종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로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적극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 평균 94시간으로 4일 가까이 걸리는 데 비해 지문을 등록한 경우 평균 46분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지문사전등록은 부모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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