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생 야간학습 등 인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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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교생 야간학습 등 인권 침해 아니다”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09.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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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교육청, 학교 자율적 시행 위해 노력”
교육단체 “강제학습 여전…행정심판 고려 중”

[광주타임즈] 전효정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의 ‘조기등교·야간 자율학습’에 대해 “인권 침해가 아니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육단체는 “인권위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광주시교육청과 교육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인권위가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의 강제 조기 등교, 방과후학교, 야간 자율학습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인권위는 “시교육청이 ‘강제 조기 등교·방과후학교·야간 자율학습 금지 내용’이 담긴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운영 지침’을 폐지해 15개 인문계 고교가 학생들을 일찍등교 시킨 뒤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시켜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교육단체의 주장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지침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지만 ‘방과후 학습·자율학습’을 지양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고 실태 조사에서도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낮았다”고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또 “학생들이 30~40분 일찍 등교와 자율학습은 학교의 강요가 아닌 학생들의 자율 의사에 따라 결정돼 인권침해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고교들이 강제로 조기등교와 야간학습을 실시할 수 없도록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고 실태 조사를 통해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했다”며 “추후에도 학생인권 침해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 교육단체는 “인권위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어 관련 단체들과 논의해 행정심판을 청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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