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장 폐색 수술을 받고 사망한 아동의 유족들이 의료 사고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이 부모에게 수술 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장 수술 뒤 숨진 A양의 유족들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은 유족 중 부모 2명에게만 각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고 1일 밝혔다.
A양은 6세이던 2021년 7월24일 전남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장 중첩증 및 기계적 장 폐색’ 진단을 받았다.
같은 날 병원 의료진은 A양에게 소장 절제·문합 수술 등을 했으나 이튿날 소아병동으로 옮겨진 A양은 체온이 높아지고 의식 저하가 나타났다. 병원이 해열제 투약 등 처치를 거쳐 심폐소생술까지 했으나 숨졌다.
원고 측은 의료진이 환자와 직접 대면 없이 해열제만 투여하도록 지시하고 수술 이후 심정지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이나 약물투여 필요성, 치료방법, 예후,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환자의 상태를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으며 어떤 의료과실도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의 목적, 효과, 수술과정, 방법, 수술 합병증, 부작용에 대해서도 모두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 과실은 없다고 봤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일정 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 과실은 없다고 봤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일정 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환자는 6살에 불과해 치료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 이해하거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병원 의료진은 친권자인 원고 측에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친권자가 수술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부 한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