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에 대한 기본권 제한”…해당교사, 헌법 소원
[광주타임즈] 전효정 기자=성인이 된 옛 제자들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던 광주지역 공립중학교 교사가 해직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교사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과 과잉 제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백금렬 교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2020년 4월 옛 제자인 유권자 4명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를 권유하는 글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백 교사는 1·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와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백 교사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사유가 된다.
광주지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백 교사에게 자격정지가 통보됐으며, 이는 당연퇴직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졸업해서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보낸 선거 문자는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한 것도 아니며, 어떤 강제력이나 공적인 힘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며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을 뿐이다. 교사·공무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는 정치기본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부는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조차도 문제가 되는 우리 사회에서 교사·공무원들은 선거 시기에도 자기 검열을 반복하며 정치적 무력감마저 느끼곤 한다”며 “교사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과 과잉 제재는 여전히 정치 후진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 변화에 맞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며 “교사·공무원이 독재정치에 동원되던 유신시대에나 적용됐어야 할 교사·공무원의 기계적 중립을 오늘 날 공직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사적 영역에까지 강요하는 법령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부는 “백 교사와 동행하며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백 교사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해 공무원도 누려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