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에 정피아·법피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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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에 정피아·법피아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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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논설위원 고운석 = 그동안 국민에게 비판받는 '관피아'때문에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25일부터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민간기업은 현재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세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취업제한 대상 영리 민간기업 명단은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 안행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업무와 연관된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에는 퇴직 뒤 2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앞서 정부는 취업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퇴직공무원의 업무 관련성 적용범위를 소속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따라 퇴직공무원들은 퇴직 후 3년간 소속기관과 업무연관이 있는 1만3,466곳의 민간기업에 사실상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방침이 또다른 낙하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부처 안팎에서 나온다.

퇴직공무원의 민간기업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그 자리를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여당 출신 정치인이나 권력 실세 측근 등이 공공연하게 상당수 공공기관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는게 현실이다.

민간협회 관계자는 "정부에 로비하려는 기업과 이를 노리는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개방형 직위 인재를 선발함에 따라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학계·민간기업 등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적임자를 선발해 각 부처로 보낼 것이라는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위원에는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직 공무원 출신도 배제된다.

정부는 중앙선발시험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은 사회일반, 경제·금융, 외교·안보, 교육·복지 등 4개 분야 전문가 100명 이상을 풀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렇다보니 국회의원도 임기 후 4년 동안은 유관기관 재취업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정·政피아 방지법)제출이 추진되고 있다.

주인공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함께 한 때 새누리당의 '개혁·소장파'로 불렸던 '남·원·정' 트리오의 한명이다.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선 남 당선자한테 고배를 마셨지만 이제 국회 개혁에 나선 셈이다.

정 의원은 "의원들부터 피감기관이었던 정부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가는 것을 스스로 규제해야 관피아 척결 법안을 만드는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피아 심사대상은 정부 산하 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 취업에 한정할 계획이다.

인허가권을 쥔 관료출신과 달리 '비정규직'인 국회의원 퇴직자들의 사기업 취업까지 심사한다면 과잉규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도 '제 목에 방울달기'를 꺼리는 동료의원들이 주저하고 있어 정피아 방지법이 발의되고, 실제 국회 통과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피아가 이지경이다 보니 '법피아'가 별별꼼수를 다 부리고 있다. 힘 없는 민초들만 불쌍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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