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0월한달 고용‧산재보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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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0월한달 고용‧산재보험 홍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0.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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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10월 한달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음식업종 등 보험가입 취약지 등에 대한 가입신고,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형태, 외국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한해 가입이 제외된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부정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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