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쌀소득․밭농업직불제”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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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쌀소득․밭농업직불제” 지금 신청하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5.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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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강진=광주타임즈] 김용수기자 = 강진군이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 받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쌀 직불제 대상 농지는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등)에 이용된 농지로 ,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만㎡, 영농법인 50만㎡이다. 대상자는 대상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며, 지난 2005~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면 된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이나 기존 대상자의 사망으로 승계한 경우 , 직전년도 2년 이상 1만㎡이상 경작자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은 신규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을 이용하는 농지 1천㎡미만,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타인농지 무단점유한 자,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는 제외 된다.

강진군의 논농업 등록 대상 면적은 진흥 9,030ha, 비진흥 1,470ha로 총 10,500ha이다. 올해 1ha 기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인 경우 ha당 850,127원이며, 비진흥지역은 ha당 680,102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진흥지역은 104,127원, 비진흥지역은 83,102원의 지급단가가 상향돼 작년기준 9억6천만원의 직불금이 증액 될 예정이다. 변동직접지불금의 목표가격 또한 174,083원(80kg 기준)으로 4천원이 상향됐다.

이와 함께 밭농업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며 공부상 지목이 밭(田)으로, 지원대상 품목인 콩류, 잡곡류, 양념채소류,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지만 해당된다.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직불금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등록 신청하고, 반드시 실제 경작자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쌀소득 및 밭농업직불제사업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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