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군수, 담양 메타프로방스 행정부실부터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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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군수, 담양 메타프로방스 행정부실부터 사과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3.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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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임진섭 기자=“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공적인 대형사업을 무산시킨다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무슨 득이 되며 그동안 담양군 발전을 위해 토지매수에 적극 협조해주신 선량한 현지 농민과 주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을 누가 보상해주나?”

최형식 담양군수가 지난 2일 2심법원이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중대한 하자’라는 판단에 정면 반박하며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바란다며 한 발언이다.

그러나 최형식 군수의 말은 부실한 행정집행의 반성은 커녕 주민들의 피해를 직시하지 못한 ‘적반하장’이라는 게 지역 민심이다.

담양군은 ‘소도읍육성사업’이란 탈을 쓰고 관광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 끝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특정인을 위한 혜택을 줬다는 결론을 가져왔다.

2심 재판부도 지난달 23일 K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 3월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의 판결은 담양군이 공익을 내세워 결국에는 수익성에만 치중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대란이 예상되기도 했다.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토지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군은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가야 하고 여의치 않을 때 소유주들은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최형식 군수는 2심재판부가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한 사업을 ‘정상 추진되고 있는 성공적인 대형사업’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국적인 풍경으로 지난해 150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담양 메타프로방스가 좌초위기를 맞은 계기는 ‘공공의 복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민들의 알토란 같은 토지를 강제 수용했기 때문이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70%가 진행된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상가 입주민들은 담양군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일관해 불안한 미래에 좌불안석이다.

최형식 군수가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밝힌 내용처럼 담양군에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절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의 복리를 위해 실행된 메타프로방스로 인해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주민들에게 먼저 사죄했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최형식 군수는 700만 관광객 유치라는 치적쌓기를 위한 철옹성에 갇혀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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