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자유무역지역 입주 희망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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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자유무역지역 입주 희망업체 모집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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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 주목적 제조업 중점 유치
[여수=광주타임즈] 김종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율촌자유무역지역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잔여 공장부지에 대한 입주 희망업체 모집공고를 했다.

율촌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조세감면 및 저렴한 임대료와 다른 외국인투자지역에는 없는 관세 면제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입지여건과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이다.

총 면적 343,644㎡에 2010년 6월 조성 완료해 현재까지 6개업체가 입주해 가동하고 있으며, 이번 모집공고는 잔여면적(166,652㎡)에 대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적정 업체를 선정해 입주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입주허가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이상인 기간이 연속해 1년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 소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제 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자와 외국인투자비율 20%이상 또는 수출 51%이상인 기업에 대해는 우선해 유치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에 대해는 ㎡당 월40원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게 되고 다른 외국인 투자지역에는 없는 관세 면제의 혜택이 있으며 그 밖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역외작업 등이 허용된다.

특히, 일정 투자규모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면제와 조세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관리원은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의 고용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28까지 접수를 받아 입주자격의 적격여부 및 심사를 거쳐 7월 15일경 입주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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