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검은비’ 후폭풍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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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검은비’ 후폭풍 거세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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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대상 ' 시상 보류에 출하 농산물 기피현상까지
[여수=광주타임즈] 김종호 기자 = 여수시가 율촌면에 내린 ‘검은비’로 또다시 전국적으로 ‘환경오염도시’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특히 여수지역에서 출하중인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기피 현상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7시 45분께부터 30여분 동안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일대에 ‘미세한 모래와 철가루’성분이 포함된 ‘검은비’가 8mm께 내렸다.

일단 관계당국은 피해지역과 1㎞께 떨어진 율촌 제1산단 입주업체들 중 ‘검은비’를 내리게 한 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은비’ 사고로 율촌산단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환경관리 권한이 전혀 없는 여수시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검은비’를 둘러쓴 율촌면 민들은 농작물과 건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검은비’로 여수시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환경오염’ 도시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

율촌산단은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의 행정구역 경계 선상에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행정·환경 관리권한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실제 율촌산단의 행정적 인허가 권한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갖고 있고, 환경관리권한도 1~3종은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 4~5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율촌산단이 광양만권 3개시의 경계에 있지만 정작 여수시는 물론 광양시와 순천시도 행정적으로 율촌산단 입주업체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

결국 여수시는 이번 ‘검은비’의 진원지로 지목을 받고 있는 율촌산단이 지리적으로 여수에 있지만 관리 권한밖에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검은비’ 사건으로 인해 지난 14일 수상 예정된 환경부와 조선일보의 환경대상도 잠정 보류 됐다.

여수시는 조선일보사 미술관에서 열리는 제21회 조선일보 환경대상에서 \'저탄소 녹색부문 대상\'을 수여받을 예정이었으나 최근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일대 검은 비의 영향으로 일단 보류됐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여수는 이번 검은비를 둘러쓴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관리가 문제 있는 도시처럼 비춰지고 있어 걱정이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를 색출하고, 관리권 있는 기관의 재발방지와 주민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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