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지난 6. 27일 전남 신안군청 2004호 선상에서 개최된 민선5기 제17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이성웅)에서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폐지 철회를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입지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지방의 기업유치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며 지역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입지보조금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입지보조금 제도를 기업유치 인센티브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전남지역의 실정으로는 입지보조금 폐지에 동의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순기능이 많은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문제된 부분을 보완하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지금까지 전라남도는 입지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50여개의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여 왔으며,
이들 기업은 이제 전남도 내에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견실한 기업이 되어가고 있어 이에 모두 공감하면서 첫 번째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제도는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계속하여 유지해 줄 것과,
두 번째 낙후지역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원우대지역으로 분류하여 줄 것을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하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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