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광주타임즈 편집규약


제1조 편집 기본원칙

광주타임즈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역종합신문으로서 민주적이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이를 위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광주타임즈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 편집지침

광주타임즈 모든 구성원은 건강하고 올바른 신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편집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2.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3.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여 선정적 인 편집을 해서도 안 된다.
  4.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5.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6.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정정보도해야 한다.
  7. 보도 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3조 편집권 독립

  1. 광주타임즈 편집권은 편집국장과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의 고유권한이다.
  2. 발행인은 편집권 보장을 위해 편집국장과 기자에게 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 없다.
  3.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있어서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4. 집 작업 과정에서 편집국장과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가 의견이 다를 경우, 편집국장은 즉시 편집회의를 소집,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 편집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최종결정권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단 해당 기자는 편집국장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더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 할 수 있고 편집국장과 해당기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다.

제4조 편집방향 결정 및 조정

  1. 전체적인 신문편집이나 특정기사에 대한 편집방향은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 하는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2. 편집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회의를 요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편집국장 또는 기자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3. 편집회의 시 취재기자는 자신의 취재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편집국장 또는 다른 기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토론을 벌이고, 토론을 통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 하며 해당기자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에는 해당기사의 취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취재기자의 자율성 보장과 책임

  1. 발행인 및 편집국장은 기자가 취재 및 기사를 작고함에 있어서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자신의 판단에 반하는 취재 및 편집에 관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기자의 취재활동은 독자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신의 양심과 광주타임즈 편집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관계나 친소관계, 광고주 등에 의해 기사를 축소, 확대,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규 및 광주타임즈 윤리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징계의 대상 및 징계방법은 윤리강령에 따른다)

제6조 편집국 총회의 구성

  1. 편집국총회의 구성은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등 신문 내용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 구성한다.
  2. 편집국장과 근무를 시작한지 2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국총회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인을 선출한다.
  4.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5. 편집국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6. 편집국 총회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의 선출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광주타임즈를 퇴직하면 그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한다.

제7조 편집국장 임명

(1)편집국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행인이 임명한다.

  1. 발행인은 편집국장으로서의 소양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 편집국 기자들로 구성된 편집국 총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다.(추천서 서면으로 제출)
  2. 편집국총회는 임명동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 한다. 동의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편집국총회는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자의 소견청취와 질의응답 등을 필요시 할 수 있다)
  3. 표결결과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발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4. (편집국총회에서 임명동의를 부결했을 경우) 발행인은 10일 이내에 다른 사람을 동일한 절차에 의해 추천해야 한다.
  5. 그러나 편집국총회의 부결이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6. 윤리위원회는 발행인의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 2/3이상이 출석 한 상태에서 발행인과 편집국총회 대표를 출석시켜 찬반의견을 청취하고 내부 토론을 거쳐 표결을 실시해 참석위원 2/3이상이 찬성으로 조정안을 결정한다.
  7. 발행인이나 편집국장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2)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편집국장 불신임

  1.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의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및 편집국 운영에 중대 한 결함이 있을 경우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편집국총회를 소집해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또한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단, 직책을 이용해 촌지를 수수 하거나 형사적인 문제로 소추됐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위원 2/3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편집국장 해임을 권고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편집국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발행인은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편집국총회의 불신임결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편집국총회 대표와 발행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내부 토론을 거쳐 표결해야 한다. 결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발행인과 편집국총회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윤리위원회

  1. 윤리위원회는 광주타임즈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지역기자님 중 지역기자협회에서 추천한 인물 5명과 광주타임즈 임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인사를 이에 포함할 수 있으며 위원추천은 편집국 총회에서 추천을 하고 발행인의 동의를 거쳐 발행인이 임명한다.
  2. 윤리위원회는 편집국 총회의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에 대해, 발행인의 심의 요청에 대한 자문, 주요 사회의 이슈, 즉 선거, 노사분쟁, 지역갈등과 같은 사회이슈 등에 대한 집중보도를 할 때 본보 보도에 대한 편집국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대해 자문한다.
  3. 윤리위원회는 매년 연말 연중 우수기사 및 기자를 선발하여 발표한다. 이때 각 기자는 세 건의 기사를 위원회에 추천한다.
  4. 윤리위원회는 매년 연말 연중 우수기사 및 기자를 선발하여 발표한다. 이때 각 기자는 세 건의 기사를 위원회에 추천한다. 윤리위원회는 발행인과 기자의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 2/3이상이 출석 한 상태에서 발행인과 편집국총회 대표를 출석시켜 찬반의견을 청취하고 내부 토론을 거쳐 표결을 실시해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으로 조정안을 결정한다.
  5.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 독자위원회

  1. 본 규정은 본지의 기획과 편집을 더욱 알차고 깊이있게 하기 위해 독자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2. 본 위원회는 본지의 창간목적과 편집원칙에 찬성하는 독자 중 특정분야(학계, 법조계, 의료계, 재계,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청소년관련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단체, 문화단체, 환경단체, 농어민관련단체 등)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10인 이내의 각계각층 독자를 편집국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 위촉으로 구성한다. 단 편집국장 또는 편집부장은 독자위원회의 당연직 간사가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사의 편집국장과 함께 소집, 회의진행 등 일정을 조율하며위원회 운영을 관장한다. 편집국장은 조율된 일정에 따라 통보와 기타 관리의 책임을 진다. 단, 위원장은 독자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4. 본 위원회의 기능은 본지 편집 및 기획, 보도에 관한 자문과 평가를 한다.
  5. 본 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2회로 정하고 정족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6. 본 위원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7. 이 규정은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 출입처 및 취재 분야 배정

  1. 편집국은 효율적인 취재를 위해 기자별로 출입처와 취재 분야를 정해 운영한다. 출입처 결정은 편집국장의 고유 권한이며, 편집국장은 출입처 배정 시 각 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2. 출입처는 2~3년마다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기자들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으며 기자와 출입처와의 갈등 등 취재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제한적으로 출입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기자의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4. 기자는 ‘광주타임즈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위(1)~(4)항에 의거해 지시를 거부한 기자가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편집국총회는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국장에게 징계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편집국총회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편집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국총회는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를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안을 낼 수도 있다. 편집국장과 편집국 총회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제13조 편집 및 취재 종사자의 윤리

  1. 편집 및 취재에 종사하는 직원은 광주타임즈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 이에 따른 자세한 규정은 광주타임즈 윤리강령 실천요강에 준한다.

제14조 상벌

  1. 광주타임즈의 구성원으로서 자체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에 저촉된 행위(금품수수, 향응과 부당이익 취득 등)를 한 자, 또는 언론인의 품위와 광주타임즈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상벌을 결정한다.
  2. 윤리위원회는 징계 결정시 대상자를 참석시켜 이유를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15조 포상규정

  1. 광주타임즈 구성원으로서 본사의 명예를 고양시킨 자, 언론자유 신장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본사의 윤리강령과 편집규약을 적극적으로 준수한 자, 특종보도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공적심사 및 선정, 포상금 등은 윤리위원회가 경영진과 상의해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제16조 징계규정

광주타임즈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사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대내외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주식회사 광주타임즈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광주타임즈의 정관, 윤리강령, 편집규약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을 위반한 자.
  3. 취재 과정에서 공갈이나 협박을 자행해 물의를 일으킨 자.
  4. 기타 신문기사 취재와 제작과정에서 통상적인 미풍양속을 어긴 자.

제17조 징계구분

  1. 주의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를 주며, 3회 주의를 받을 시 경고에 준한다.
  2. 경고 :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경고를 하며, 3회 경고를 받을 시 감봉에 준한다.
  3. 감봉 : 사안이 비교적 중대할 경우 서면으로 감봉 1개월 ~ 3개월(감봉기간에는 기본급만 지급한다) 징계를 실시하며, 감봉의 징계를 3회 받으면 해임에 준한다.
  4. 해임 : 사안이 중차대해 더 이상 광주타임즈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해임한다.

제18조 규약의 개정

  1. 규약의 개정은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규약개정이 발의되면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 데 토론을 벌이고 투표해 참석인원의 1/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이 규약은 신문사의 소유관계가 변하더라도 효력을 유지한다.

제19조 부칙

  1. 이 규약은 201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은 편집국 기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 사원 대표와 발행인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019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