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사업 부채농가 경영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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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사업 부채농가 경영안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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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구례=광주타임즈] 강경호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에서 시행하는 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이 농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 농지은행사업 중 가장 인기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06년 정부의 주요정책사업으로 시작한 이래 관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농지를 매수해 이들이 진 부채를 대신 갚아 줌으로서 부채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 했다.

금년에도 예년에 비해 많은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나 상담중인 농가가 많아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나 유재욱 지사장은 "상부에 건의해 희망하는 전 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가가 영농 중 자연재해를 입거나 부채가 많아 매년 힘들게 농사를 지어 이자 갚기에 급급해 영농의욕이 상실되고 재기할 기회와 의욕을 잃을 농가에게 큰 부담 없고, 농지를 빼앗길 우려 없는 정부에 맡겨놓고 7-10년 동안 영농해 농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그 땅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최근 3년 이내에 농업재해(한해, 수해, 풍해 등)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 되거나 농가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하면 자체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업인이 7년에 최장 10년간 농지매도 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로 임차해 영농하게 되며, 임대기간 만료후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 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사가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사업으로 지원한 농가에 대해 농가부채를 상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가로 해금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통해 회생이 가능토록 원활한 환매를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농가의 경영의지 함양과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농가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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