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영환 의원은 22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광주시와 교육청 등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85곳 중 53% 인 45개 기관이 기한 내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자료 제출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이후 15개월 동안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에 요구한 자료 2176건 중 기한을 지켜서 제출한 비율은 83%인 1810건이 고, 교육청은 250건 중 68%인 172 건을 제출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정이다”며 “모든 행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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