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재판 연기 신청…법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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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재판 연기 신청…법원 “불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10.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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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오늘 오전 탈세 혐의 ‘첫 재판’
뉴질랜드 거주 허 씨 귀국 여부 불투명

[사회=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 측이 재판 일자를 변경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2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에 따르면 허 씨 측 변호인이 이날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재판일자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변경 신청 사유는 건강 등의 이유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허 씨의 귀국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허 씨는 2007년 5월∼11월 사이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8억 원을, 2010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일 5억 원의 노역을 판결받았다.

‘황제 노역’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파문이 일자 허 씨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2014년 9월 벌금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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